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33 · 발의 · 대표발의 채현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채현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수사기관의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에 대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수사기관의 폐기 금지 요청이 있어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 법적으로 결정할 의무가 명확하지 않아요.

중대 사안 수사 중 기록물이 폐기되거나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어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 요청에 지체 없이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중대 사안 수사에 필요한 증거 자료가 안전하게 보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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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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