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70 · 발의 · 대표발의 모경종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모경종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공공기관이 중요한 회의 기록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미생산 시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기록물 관리법은 기록물의 생산, 관리, 보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최근 중요한 회의에서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이 전혀 생산되지 않았을 때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요 기록물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산하지 않은 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즉시 폐기 금지를 결정하고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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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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