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6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의 직권 증거조사를 강화하고 진행 중 사건의 자료 요청을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직권 증거조사를 재판부 재량으로 규정하고 진행 중 사건의 자료 요청을 금지합니다.
헌법질서 수호와 국민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위해 증거조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필요성 인정 시 직권 증거조사를 의무화하고 진행 중 사건도 사본 요청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 재판의 심리가 더욱 충실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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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1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