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152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훈장 또는 포장 수상자가 스스로 반납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적 거짓이나 징역형 확정 등의 경우에만 서훈을 취소합니다.

수상자의 자진 반납 의사를 반영할 제도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수상자가 반납 의사를 밝힌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수상자의 개인 의사가 서훈 관리에 반영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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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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