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91 · 발의 · 대표발의 이성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성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구금하지 않고 비구금 수단으로 체류관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액이 1천억 원을 넘어 역대 최대예요.

구금 위협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임금 청구를 포기하고 떠난다는 문제가 지적됐어요.

임금체불 피해자는 구금 대신 거주지 보고 등 비구금 수단으로 관리하게 해요.

통과되면

  •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체류관리 사이의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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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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