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9 · 발의 · 대표발의 나경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나경원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임용에서 국적 요건을 강화하고 복수국적자는 신원조사를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을 전문경력관 등으로 채용할 수 있어요.

헌법재판소는 헌법 수호 기관이므로 국가의 정체성과 관련 있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국적이 없는 사람은 임용을 금지하고 복수국적자는 신원조사를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헌법재판소의 국가안보 관련 기밀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헌법재판소법의 다른 법안

헌법재판소법 관련 법안 76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89)"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