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81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학원이 교습비를 초과 징수한 부분은 무효로 하고 학습자에게 반환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교육비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고 초과징수 문제가 드러났어요.
초과징수를 적발해도 과태료만 부과되고 반환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초과 징수한 교습비는 무효로 선언하고 반환을 의무화해요.
통과되면
- 학부모의 부당한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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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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