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61 · 발의 · 대표발의 이상휘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군소음대책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보상금 공제 규정을 삭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항소음 지역에는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이 있지만 군소음 지역에는 부족해요.
군소음 피해자가 보상금 일부를 공제받아 실제 지급액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군용항공기 운용으로 인한 소음대책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공제 규정을 삭제해요.
통과되면
- 군소음 피해 주민의 소음피해가 충분히 보상되게 됩니다.
-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이 실질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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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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