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56 · 발의 · 대표발의 김상훈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고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며 보호 체계를 정비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번해지고 있어요. 일부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를 비용으로만 생각해서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기업의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었어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더 강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기업의 보호 책임이 더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5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