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42 · 발의 · 대표발의 박범계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범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반복·중대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일부 기업이 반복적으로 침해사고를 일으키고 있어요.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었어요.
정보주체인 국민이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를 받기 어렵고, 기업의 책임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유출 가능성 통지 제도를 도입하고 범위를 확대하며, 단체소송 대상에 손해배상을 추가하고, 반복적·중대한 침해에 대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더 빨리 알 수 있게 돼요.
- 집단적 피해 구제가 강화되고 침해 기업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4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