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6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소송에 소송비용 감면 제도를 도입해 사법 접근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인권, 환경보호, 소비자 권익 등 공익적 목적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패소 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소송비용이 사법 접근권을 위축시키고 공익 추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법원이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회적 약자와 시민단체가 공익소송을 제기하기 쉬워져요.
  •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공익소송이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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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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