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6 · 발의 · 대표발의 최혁진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혁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익소송에 소송비용 감면 제도를 도입해 사법 접근권을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민사소송법은 패소자 부담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요.
인권, 환경보호, 소비자 권익 등 공익적 목적의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데, 패소 시 감당해야 할 막대한 소송비용이 사법 접근권을 위축시키고 공익 추구를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공공의 이익에 관한 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법원이 공익소송비용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사회적 약자와 시민단체가 공익소송을 제기하기 쉬워져요.
- 정의 실현에 기여하는 공익소송이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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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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