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3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민법은 임금 등 급료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해요.

임금 산정 관련 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돼 있는 현실에서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하기에 지나치게 짧아서, 권리구제 접근성이 크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해서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더 강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근로자가 임금 관련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민법의 다른 법안

민법 관련 법안 5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503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