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29 · 발의 · 대표발의 김영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예비후보자가 세대주명단을 신청할 때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에 일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예비후보자가 홍보물을 우편발송할 때 각 구·시·군 단위로 세대주명단을 신청하도록 해요.
대통령선거나 광역지방자치단체 선거처럼 선거구가 전국이나 광역 단위인 경우 일일이 해당 구·시·군에 신청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광역지방자치단체 선거인 경우 시·도지사에게 일괄로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광역 단위 선거에서 예비후보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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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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