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14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금융상품 판매 시 인공지능 사용 여부를 미리 알리고 거절권을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챗봇·로보어드바이저 등을 활용한 금융상품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어요.
소비자가 상담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공지능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인공지능의 추천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인공지능 사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금융소비자가 상담 과정에서 인공지능 사용을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 소비자가 인공지능 이용을 거절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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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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