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005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중간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해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중간 경로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요.
2030년 목표 외에 2050년까지의 단계적 목표가 법에 명시되지 않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2035년·2040년·2045년 등 중간 목표를 법에 명시하며, 기후과학위원회와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해서 탄소중립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고 해요.
통과되면
- 탄소중립의 단계별 목표가 명확해지고 정책 이행이 강화됩니다.
- 기후 대응 정책이 과학에 기반하고 국민 참여가 보장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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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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