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4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시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최대 60퍼센트 감축하는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감축 목표의 비율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장기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변경할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 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목표 달성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 사회적 신뢰와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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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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