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3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한국수력원자력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자력을 주된 발전원으로 하는 무탄소 에너지 발전사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원자력을 공급하면서도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까지 지도록 되어 추가 부담이 발생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을 공급의무자에서 제외하여 무탄소 기반의 원전 발전 특성을 반영합니다.

통과되면

  • 한국수력원자력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합리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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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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