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1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영사조력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비용 환수 수단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사조력 비용은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이 부담하지만, 무자력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비용을 선지급한 후 사후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지급제도는 하위법령에만 근거하고, 비용 환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에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선지급제도의 법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 선지급 비용의 환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다른 법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81)"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