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81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영사조력 선지급제도를 법률에 규정하고 비용 환수 수단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영사조력 비용은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이 부담하지만, 무자력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 무자력 여부를 먼저 확인하지 않고 비용을 선지급한 후 사후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선지급제도는 하위법령에만 근거하고, 비용 환수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에 상향합니다.
통과되면
- 선지급제도의 법적 기반이 강화됩니다.
- 선지급 비용의 환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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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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