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5 · 발의 · 대표발의 김주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직업소개사업 폐업 신고 미이행 시 직권말소 권한을 명시하고 협회 지원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의 폐업 신고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직업소개사업 및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관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고용노동부 등이 폐업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협회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직업소개사업의 관리 체계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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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