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1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사청문에 공직역량·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사생활 보호 규정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인사청문이 공직후보자의 공직역량과 자질을 검증하는 본래 기능을 잃고 있습니다.

최근 공직후보자 또는 친족의 사생활에 관한 폭로와 인신공격으로 인해 인사청문의 기능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공직역량과 공직자질 검증 기준을 수립하고, 요청 시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청문을 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인사청문의 본래 기능이 복원됩니다.
  • 공직후보자와 친족의 사생활 침해가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회운영위원회 회부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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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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