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0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폐지하여 소송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비자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제기 건수가 10건 미만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이고,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소송 요건을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제도를 폐지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됩니다.
-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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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