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0 · 발의 · 대표발의 정태호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태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을 확대하고 허가제를 폐지하여 소송을 활성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비자단체소송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제기 건수가 10건 미만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이 제한적이고, 법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해 활성화되지 못했습니다.

소송 요건을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 확대하고, 소송허가제도를 폐지합니다.

통과되면

  •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됩니다.
  •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의 다른 법안

소비자기본법 관련 법안 2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6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