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후 관련 정부 정책을 반기마다 점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 대응은 단발적 논의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행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반기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의 기후 정책 추진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의 다른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관련 법안 80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52)"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