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52 · 발의 · 대표발의 염태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염태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기후 관련 정부 정책을 반기마다 점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고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위기 대응은 단발적 논의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현행법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반기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적응 정책의 이행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부의 기후 정책 추진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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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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