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8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임야에도 설치를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학교 설치가 매우 제한돼 있고 숲 위의 땅에는 설치할 수 없어요.
학교는 공공시설이고 교육을 위해 필수인데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과, 개발제한구역도 지정된 지 오래되었으므로 시대에 맞춰 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학교 설치 규정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숲 위의 땅에서도 산림 보호를 고려하면 학교를 만들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돼요
-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법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8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30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13 접수)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6.08 접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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