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48 · 발의 · 대표발의 정동만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동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학교 설치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임야에도 설치를 허용해요.

쉽게 풀어 보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학교 설치가 매우 제한돼 있고 숲 위의 땅에는 설치할 수 없어요.

학교는 공공시설이고 교육을 위해 필수인데 규제가 너무 과하다는 지적과, 개발제한구역도 지정된 지 오래되었으므로 시대에 맞춰 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학교 설치 규정을 법으로 명확히 하고, 숲 위의 땅에서도 산림 보호를 고려하면 학교를 만들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돼요
  •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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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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