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39 · 발의 · 대표발의 진성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진성준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상훈 후 영예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으면 상훈을 취소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거짓 공적이거나 중대범죄로 선고받을 때만 훈장이나 포장을 취소해요.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후 세금을 내지 않거나 포탈해도 현행 요건에 맞지 않아서 표창이 남아있다는 모순이 있어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후 상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생기면 이를 근거로 취소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정부 표창의 가치가 지켜져요
- 표창 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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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3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