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3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종교대학의 개방이사 선임 범위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은 해당 종교단체가 개방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요.

실제로는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도 다른 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들이 '양성만을'이라는 표현 때문에 예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양성만을'을 '양성을'로 개정해서 종교지도자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대학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요.

통과되면

  • 종교교육기관의 자율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돼요
  • 종교대학들의 개방이사 추천 범위가 명확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교육위원회 회부
교육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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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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