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11 · 발의 · 대표발의 이헌승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헌승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욕설이나 협박이 가득한 악성민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요.
쉽게 풀어 보면
고충민원 중에 욕설·협박·모욕 같은 부적절한 표현이 많은 경우도 조사 대상이 되고, 처리 담당자가 징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민원 처리 담당자들이 악성민원 때문에 불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징계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있어요.
욕설·협박 등이 상당히 포함된 민원은 조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악성민원 처리로 인한 징계에 대해 권익위가 감경이나 면제 의견을 표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고충민원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져요
- 행정기관 민원처리 담당자의 권익이 보호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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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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