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9 · 발의 · 대표발의 남인순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남인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의약품 복용량과 의료서비스를 성별 특성을 고려해서 제공하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의약품의 효과와 부작용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현행 의료 정책에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요.
미국처럼 성차의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성별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계획을 포함하고, 성차의학 교육·연구를 진흥하며, 보건의료 통계를 성별로 분석할 수 있도록 수집해요.
통과되면
- 성별을 고려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돼요
- 의약품 및 의료 정책의 효과성이 높아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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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9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