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07 · 발의 · 대표발의 김교흥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교흥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에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기업이 활동하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어요.

미국·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영상제작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요.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하는 국내·외 기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임차비 등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산업이 발전해요
  • 국제 경쟁력 있는 영상제작기업 유치가 가능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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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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