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99 · 발의 · 대표발의 윤한홍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국가 중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상법의 최근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투명해지려고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기술기업이 해외 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노출돼요.

미국·일본 같은 선진국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요.

국가 중요 기술(국가전략기술, 국가핵심기술, 방위산업기술 등)을 보유한 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국가 중요 기술 기업의 경영권이 보호돼요
  • 국가 기술 유출이 방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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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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