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79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이 헌법을 존중하고 반헌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확히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공무원이 국가를 수호하고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지만 헌법 존중과 반헌법행위 금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사건에서 일부 공무원이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했으므로 공무원의 헌법 준수를 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무원의 의무에 민주주의 수호·헌법 존중 의무를 명시하고 반헌법행위를 금지 및 징계하도록 규정해요.

통과되면

  • 공무원의 헌법 준수가 강화돼요
  • 공직사회의 신뢰가 제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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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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