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70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경찰 순찰차를 위한 주차구획을 노상주차장에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화물자동차 하역 주차구획은 지정할 수 있지만 순찰차 주차구획을 지정할 근거가 없어요.

순찰차는 기존 주차 차량 때문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순찰지역을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 근거를 마련해 112 신고 다발 지역으로의 신속한 출동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순찰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체계가 확보되게 됩니다.
  • 공공장소에 주차된 순찰차가 범죄 억제 효과를 내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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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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