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의안번호 2214853 · 제안 · 제안자 행정안전위원장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한 줄 요약
이임식·취임식에서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례적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과 관련한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했어요.
의례적인 범위의 활동도 기부행위로 규제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임식·취임식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례적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만들어요.
통과되면
- 후보자 등의 활동이 더 자유로워져요.
-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발의(접수)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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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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