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50 · 발의 · 대표발의 곽규택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을 대통령 재임 중에는 공공기관에 채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퇴임 판사들을 우대하는 전관예우 문화가 공직에 임명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요.
대통령과 개인적 이해관계나 사적 친분이 있는 변호인이 공직에 임명될 경우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대통령과 그 가족의 변호인을 해당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채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차단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직자 인사 시 사적 이해관계 개입이 차단되게 됩니다.
- 국정 운영의 공정성과 공직 인사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가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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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