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23 · 발의 · 대표발의 신장식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신장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새마을금고의 외부감사 대상을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자산총액 3,000억원 이상인 새마을금고만 외부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금융권의 횡령, 부당 대출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면서 외부감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외부감사의 대상을 자산총액 3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새마을금고가 외부감사를 받게 됩니다.
  • 새마을금고의 회계투명성이 제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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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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