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22 · 발의 · 대표발의 윤종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종오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외국인에 대한 퇴거 체계를 '강제퇴거명령 우선주의'에서 '자진출국 우선주의'로 전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출국권고나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강제퇴거명령은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고 해외 사례에서는 자진출국을 원칙으로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외국인에 대한 퇴거 체계를 자진출국 우선으로 전환하고 아동·가족·장애인·임산부·난민 등에 대한 강제퇴거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출국 대상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출국할 수 있는 체계가 우선되게 됩니다.
- 외국인의 인권과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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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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