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9 · 발의 · 대표발의 장경태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장경태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대법원 사건의 전관변호사 활동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퇴임 판사들을 우대하는 전관예우 문화가 있어요.
퇴직 대법관이 대법원 사건의 전관변호사가 되는 것이 사법불신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어요.
대법관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한 경우 대법원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5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해 전관예우를 방지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전관예우가 제도적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 사법부 신뢰가 회복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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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