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6 · 발의 · 대표발의 최보윤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보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장애인수용자가 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장애인수용자의 '적정한 배려'를 규정하지만 주요사항의 고지·외부의료시설 이용·보조기기 지급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지 않아 적절한 처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장애인수용자가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규정해 적절한 처우를 보장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수용자가 필요한 편의를 법적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 수용자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8.27 접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12 접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1.13 접수)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30 접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80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