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801 · 발의 · 대표발의 안태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태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시공원 내에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도시공원 내 주요 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비상벨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요.

최근 공원시설 내 범죄가 증가하면서 기존 누름식 비상벨만으로는 위급 시 사용자 접근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AI를 활용한 음성인식 비상대응 장치를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해 야간 이용객의 안전을 강화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공원 이용객이 더 신속하게 비상 대응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 공원시설 내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가 개선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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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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