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96 · 발의 · 대표발의 서영교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발급 대상에 추가해 유학생 유치를 허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전공대학을 D-2 사증 대상에서 제외해 전문대와 달리 유학생 유치가 제한됩니다.

한류 확산으로 음악·패션·공연예술 교육에 특화된 전공대학을 찾는 해외 유학생이 증가하는데 사증이 없어 학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공대학을 D-2 사증 대상에 포함해 유학생 유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전공대학이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게 되고 한류 교육의 지속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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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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