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80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국립·공립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를 학교 정관이나 규칙으로 정하게 해 육아휴직 급여 등이 학교 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공적 업무에 종사하지만 처우가 불균형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교법인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복무를 정할 때 국립·공립 직원과 동등한 처우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국립·공립 직원과 같은 수준의 처우를 받게 되어 형평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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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