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6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 복구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 피해 시설 복구와 공공시설 피해 복구사업비 지원을 규정하지만 공장시설은 지원 규정이 없습니다.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과 공공시설 피해는 지원하면서 공장시설은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장시설의 복구비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공장시설이 재난 피해 복구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재난 대응의 형평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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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