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60 · 발의 · 대표발의 김영호 · 소관 교육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영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확성기로 욕설을 반복 송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집회·시위에서 확성기로 반복되는 욕설·폭언이 학교 학생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집회·시위 자체는 허용하되 폭언 등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100미터 이내에서 확성기 등으로 욕설을 반복 송출해 학생에게 정신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합니다.
통과되면
- 학교 앞 확성기 욕설 송출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
| 교육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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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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