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7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후보자의 지정헌혈 또는 헌혈증서 제공 행위를 선거법의 기부행위 예외로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후보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하지만 지정헌혈이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해 법 해석에 혼동이 있습니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정헌혈은 구호·자선적 성격이 있지만 법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위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정헌혈이나 헌혈증서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명시해 법 해석을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후보자의 구호·자선적 행위가 명확히 허용되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활동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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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