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승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개인정보 보호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위반 시 매출액의 100분의 3을 한도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출액이 없을 때는 20억원 이하로 제한합니다.
유럽·영국은 매출액의 100분의 4를 한도로 하는 등 강화 추세인데 국내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반복되면서 억제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매출액이 없을 때 과징금 상한을 30억원으로 조정하고 매출액 기준을 100분의 4로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개인정보 보호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어 법 위반 억제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법안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1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4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7 접수)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3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