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4 · 발의 · 대표발의 추미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추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내란·외환죄 형사재판 중 위헌심판이 재판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신속 결정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으면 형사재판을 중단하는데 내란·외환죄 같은 중대 범죄의 형사재판이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내란·외환 범죄는 국가 위기 상황과 직결되는데 재판정지 제도를 악용해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란·외환죄 형사재판은 위헌심판 제청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도록 하고 위헌심판은 1개월 이내에 종국적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내란·외환죄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정의가 실현되고 헌정질서 보호가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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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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