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41 · 발의 · 대표발의 조인철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인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을 신고받은 후 24시간 이내 삭제하도록 시간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불법촬영물을 '지체 없이' 삭제하도록 했는데, '지체 없이'가 정확히 언제를 의미하는지 모호했어요.

정당하거나 합리적인 지체와 그렇지 않은 지체를 구분하기 어려워서,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신고나 요청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삭제, 접속차단 등 조치를 하도록 명확히 했어요.

통과되면

  • 불법촬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함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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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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