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39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감치 명령으로 현장에서 즉시 구속되는 경우, 성명이 불분명해도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수용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성명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수용이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어요.
감치는 법원 현장에서 즉시 구속되는 절차라 잘못된 수용의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이제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 특정 가능한 사항으로 특정하면 우선 수용한 후 지문조회 등 후속조치를 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감치 제도의 실효성 보장
- 법정질서 수호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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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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