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9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게 출국금지를 명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는데, 변제금액은 급증하면서 회수율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었어요.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미비했습니다.
이제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통과되면
- 구상채권 회수율 향상
-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의 다른 법안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철회)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23 접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7 접수)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7.0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72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