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29 · 발의 · 대표발의 전용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게 출국금지를 명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에게 대신 변제하고 있는데, 변제금액은 급증하면서 회수율은 20% 수준에 그치고 있었어요.

악성 임대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미비했습니다.

이제 고액·상습 보증금 미반환 임대인에 대하여 출국금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통과되면

  • 구상채권 회수율 향상
  • 보증제도의 재정 건전성과 실효성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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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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