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13 · 발의 · 대표발의 소병훈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명확한 의무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우리 사회가 고령화됨에 따라 노인은 급성 질환 치료뿐 아니라 포괄적인 건강 진단과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해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으로 일상 속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의 길이 확대되고 있지만, 고령 환자에 대한 이해도 있는 전문인력 양성 의무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함을 명확히 했어요.
통과되면
-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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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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