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06 · 발의 · 대표발의 조계원 · 소관 성평등가족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신고를 받거나 발생을 알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조사하지 않을 때 상위기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부문 성희롱 사건 조사는 성평등가족부 매뉴얼에 따르는데, 피해자를 특정해야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밝히기를 꺼려서 피해자 특정이 어려워 조사가 지연되거나 무산되었습니다.

이제 기관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면 지체 없이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하지 않을 때 상위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했어요.

통과되면

  • 성희롱 사건 대응의 신속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성평등가족위원회 회부
성평등가족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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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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